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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훈련 무조건 금지시켜 될 일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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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지난 8월 22일자 중앙일보 33면에 실린 J교수의 기고(‘학생 선수 10만, 운동기계로 내몰지 마라’)를 보고 학부모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한다. J교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서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학생 선수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대부분 정규수업을 마치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대회 출전 등을 앞두고는 부득이 오전 수업과 합숙훈련 등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강화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학생 선수들에게는 최대의 과제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훈련에 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수들에게 잘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선수들도 보다 훌륭한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물론 필자도 학생 선수 등을 위한 최저학력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합숙훈련 금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다만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갖고 대처하자고 건의하는 것이다.

J교수는 우리 학생 선수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부도 팽개치고 합숙훈련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 소양을 갖출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J교수는 일선 초·중·고교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학교장과 감독 지도교사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일선에서 묵묵히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감독, 코치들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결손 수업에 대해선 보충학습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수들의 합숙훈련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은 재고돼야 한다. J교수의 논리대로라면 학생 선수들의 합숙훈련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위헌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를 세계적인 골프 선수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가 과연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을까. 절대 아니다. 글로벌 에티켓을 위해 필요한 기본학습과 논리력, 그리고 세계 선수들과 함께하기 위한 영어 구사능력, 나아가 향후 스포츠 지도자가 되는 데 필요한 계획까지 세밀하게 챙기는 게 바로 학부모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수익자 부담으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빙상 경기연맹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가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정상에 우뚝 섰다. 선진국에서는 국가정책으로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위를 세계에 선양하는 체육 영재들을 육성하는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 합숙훈련 금지 등의 법안 내용은 대한체육회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운동선수들의 의견을 모아 보완돼야 한다.

황수연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