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2월13일이 일요일…출마자 공직사퇴일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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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오는 4월 13일 치러질 16대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제53조)에 따르면 출마공직자는 '선거일 60일 전' 인 2월 13일까지 사표를 내야 한다.

하지만 2월 13일은 일요일.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휴무일이어서 사표를 내더라도 사실상 접수가 안 된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중앙선관위는 총선 홍보자료를 통해 "출마공직자 사퇴시한은 2월 12일" 이라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 등 일부 시.도 관계자들은 "공과금 등의 납부시한이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날 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출마공직자 사퇴도 이같은 관례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해석한다.

2월 14일이 시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2월 14일 사퇴하는 당사자는 소송을 내 다투어 봄직한 사안이다.

출마예정자들의 입장에서 하루 차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출마가 공직자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험을 단행하는 것인 만큼 공천향방.정국구도.지역여론 등에 따라 최종시한을 앞두고 결정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공직자 수가 1백여명에 이르나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10여명도 안 되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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