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자격증으로 해외취업 연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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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건축설계사 등 국내에서 취득한 기술자격증이 해외에서도 인정된다.

노동부는 18일 취업훈련 기준을 강화, 국내 자격증 획득과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등 직업훈련-자격증 취득-취업 과정을 일원화하는 '원스톱시스템' 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3백76종의 모든 직업훈련의 ▶과목 내용▶기술.장비 변화내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주기적으로 신지식과 첨단기술을 자동반영하는 '훈련기준 일몰제' 를 시행, 취업훈련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가 습득한 기술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올 4월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기술자격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APEC 국가간 협약이 체결되면 우선 캐나다.호주.일본.중국.필리핀 등과 개별 인증협약을 맺고 곧바로 고급 인력 교류를 시작할 계획" 이라며 "이에 따라 자격증 획득이 곧바로 해외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스톱 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사무직 실업자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검정제인 '지식습득제(Business Career System)' 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인력관리.마케팅 등 사무직 근로자가 종사하는 9개 영역 23개 분야의 사무를 체계화, 분야별 자격검정을 거친 인력을 기업체에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 풀 제도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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