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첫 파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변호사가 개인파산을 해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가 파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민사10부는 지난 3월 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가 A변호사(62)를 상대로 낸 채권자 파산신청 사건에서 A변호사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빚이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남은 재산으로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전세자금 등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광주시내에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으나 경기불황으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비 등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변호사 일을 소흘히 할 수밖에 없었고, 개업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 수임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빚은 이자조차 갚지 못해 눈덩이처럼 불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그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지원장 출신으로 85년 개업, 한때 이 지역 사건의 상당수를 수임한 실력있는 변호사였다.

광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A변호사의 경우 건물 신축 등 사업 실패가 원인이라지만 그의 파산은 현 변호사 업계의 불황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서형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