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주차장 임대 땐 양도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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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국세심판원은 1989년 농지를 구입해 10년간 농사를 지은 뒤 3년간 이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한 A씨가 낸 양도세 감면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3년간의 임대는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휴경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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