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근무시간 중 노사교섭만 임금 지급 설문조사·노조회의 시간 무급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노동부의 ‘노조법상 전임자 관련 규정 적용지침’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만들고 있는 ‘전임자 대응 지침’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전임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명시된 활동을 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을 위한 회의, 산업안전 관련 활동, 단체교섭, 고충처리, 사내복지기금 관련 협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못 받는다.

특히 ‘전임자에게 임금을 준다’는 조항을 담은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가 시행되면(내년 1월 1일)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이유로 전임자에게 금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돼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노사 간에 교섭·협의를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진행된 경우에만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과시간이 지난 뒤에 교섭·협의가 진행되면 초과된 시간은 임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이는 교섭을 이유로 노조가 초과·철야근무수당을 요구하거나 사용자가 주는 편법 임금지급을 막기 위해서다.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을 하자고 사용자에 요구한 뒤 사용자를 기다릴 경우 해당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을 명분으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아내려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교섭이나 협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조합원 설문조사나 자료준비, 노조 회의시간도 무급으로 처리된다.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를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전임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사용자가 부담해온 사회보험료는 노조 스스로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9일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세미나를 열고 “전임자 급여 지급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기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