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정당명부제' 합의-3당3역 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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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는 5일 국회에서 3당 3역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회기(7일)내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에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현행 2백99명으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민회의.자민련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을 8만5천~34만명으로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현행(7만5천~30만명) 선거구별 인구에 맞춰 선거구를 통폐합하거나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비례대표 선출방법과 관련, 공동여당은 정당.후보에 각각 1표를 찍는 1인2투표제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현행 1인1투표제를 고수하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밤 당3역이 각각 비공식 접촉을 벌인 데 이어 6일 오전 3당 3역회의를 재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총장은 "(여야간)각종 고소.고발의 취소뿐 아니라 오세응(吳世應)의원 등 지난해 정치권 사정(司正)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달라" 고 여당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천(朴相千)총무는 "검찰의 중립이 보장된 상황에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며 거부했다.

이양수.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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