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택근무자 산재처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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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재택(在宅)근무자의 산업재해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미국 노동부가 최근 내린 결정을 놓고 미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노동부의 결론은 "집에서 근무하다 다치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그것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는 것이다.

물론 이 결정이 당장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력한 권고사항이어서 머지않아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는 상시 재택 근무자만 2천만명에 이른다.

부분 재택 근무자를 포함하면 수천만명으로 추산된다.

미 노동안전위생국(OSHA) 관계자는 "고용주가 재택근무를 허용했으면 그 노동도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자협회측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협회 인력관리국 부국장 패트 클리어리는 "그런 발상은 21세기의 첨단 노동력을 30년 해묵은 법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격" 이라고 일축했다.

박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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