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구입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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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미분양 아파트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구입하세요. "

정부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양도세법시행령이 연말로 시효가 끝난다.

이에 따라 연내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아 5년 안에 되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또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올해 안에 집을 사 1년 뒤 되팔아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두 경우 모두 매입 기준이 '계약' 이어서 연내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만 내도 혜택을 받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20개 단지 3천8백64가구로 9월말(18개 단지 1천6백15가구)보다 가구 수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우기 현재 상당수 업체들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할인 등 조건을 내걸고 있어 지금이 미분양 아파트 구입의 적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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