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입국 외국인부터 지문 등록, 얼굴 촬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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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2012년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개정안은 바로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생체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은 17세 이상 외국인이다. 다만 외교·공무 수행자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은 지문 날인이 면제된다. 등록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정을 완화,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은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조치다. 또 출입국자가 급증함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모든 출입국자를 상대로 대면심사를 하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우리사주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포함하고, 근로자 선호에 따라 복지 항목을 선택하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외래 본인 부담률을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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