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농구] “신한은행 등 일부 팀 샐러리캡 제도 우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7면

2010년 여자농구연맹(WKBL) 신인 드래프트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샐러리캡 제도(팀 연봉총액상한제·팀당 9억원) 위반 문제가 발단이 됐다. WKBL은 3일 열기로 했던 신인 드래프트에 신세계와 우리은행이 불참하자 드래프트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신세계와 우리은행은 “나머지 4개 팀에 대한 샐러리캡 위반 제재가 나오기 전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태의 배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력불균형이다. 국가대표급의 초호화 멤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지난 시즌 승률 92.5%의 경이적인 기록으로 독주 끝에 우승했다.

그런데 우승 후 핵심 선수들이 삭감된 연봉으로 계약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자유계약(FA) 선수가 된 전주원과 트레이드설이 나돌던 정선민은 우승의 주역이었는데도 연봉이 깎인 채 소속팀과 재계약했다. 타 구단에서는 “과연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잡았겠는가”라는 말이 나왔다. 샐러리캡을 피해가기 위해 연봉을 깎은 대신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세계 김윤섭 과장은 “샐러리캡을 지키면 바보가 되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등 4개 팀은 “공식 연봉을 따져 보면 샐러리캡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신세계와 우리은행 관계자들은 “신한은행 등 일부 팀들이 보너스(승리수당 등)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샐러리캡 제도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남자농구의 경우 승리수당 범위를 정해뒀지만 WKBL은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WKBL은 갈팡질팡하는 태도로 불씨를 더 키웠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WKBL은 지난달 9일 신한은행·삼성생명·국민은행·금호생명 등 4개 구단에 대해 “2008년 샐러리캡을 위반했다”며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후순위로 미루고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 구단이 반발하자 지난달 26일 다시 이를 없던 일로 했다. 대신 재조사를 거쳐 201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제재를 내리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신세계와 우리은행이 드래프트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WKBL은 3일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드래프트 시기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