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 수사결과 발표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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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특별검사는 대검 공안부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진형구 전 공안부장 발언내용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관계문건 9종 2백14건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진념 기획예산위 위원장 등 71명을 조사해 3천4백44쪽에 이르는 수사서류를 작성했다.

◇ 수사 및 처분결과〓조폐공사의 옥천조폐창과 경산조폐창 조기통폐합은 강희복 전 사장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秦전부장이 姜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통폐합을 결정했다고 본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대전지방노동청 김동석 청장과 최기현 노사협력과장, 대전지검 송민호 공안부장과 정재봉

검사 등은 통폐합 전단계인 직장폐쇄 철회 등에 간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姜전사장 사건을 17일 서울지검장에게 인계하는 한편 김동석 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하고 수사의뢰했다.

秦전부장은 이미 기소한 바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 파업유도 의혹사건 진상〓98년 11월 25일부터 99년 1월 11일까지 조폐공사 노조파업은 98년 10월 2일 조기 창통폐합 결정 및 추진에 따른 것이다.

姜전사장은 98년 7월 정부가 조폐창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준비하자 이를 대신하거나 미루기 위해 '인건비 50% 절감안' 을 마련, 기획예산위와 노조를 설득했다.

노조가 반대하자 압박을 위해 9월 1일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정기상여금 지급도 보류했다.

그러나 노조측의 반대가 심했으며, 9월 26일 기획예산위는 2001년까지 통폐합을 완료하라는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확정안을 송부해 왔다.

이때 姜전사장은 상여금을 9월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등 인건비 절감안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10월 2일 조폐창 통폐합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姜전사장이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완강하게 지속시켰던 직장폐쇄를 성과없이 철회하게 되자 국면전환과 업적과시를 위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기획예산위.노동부 등 정부기관들이 직장폐쇄 철회를 종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통폐합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기타 수사사항〓대전지검 공안부에선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노조측에 정부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라고 지도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한국조폐공사 노사동향' 등 12건의 문서를 작성했다.

대전지방노동청 역시 9월 1일과 8일, 15일에 '한국조폐공사 분규동향' 등 문서를 작성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0조에 따라 직무범위를 일탈,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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