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훔친 고교생 대여점 불질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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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9면

부산남부경찰서는 14일 책 대여점에서 소설책을 훔친 뒤 주인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주인이 없는 틈을 타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具모(17·부산D정보고 2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具군은 10일 오전 6시쯤 부산시 민락동 J도서대여점의 유리창을 깨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6평의 대여점 내부를 태운 혐의다.

具군은 10월초 소설책 한 권을 훔친 뒤 대여점 주인이 눈치를 챈 기미를 보이자 책에 대한 기록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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