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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묵은 군납 비리 칼 뺀 김태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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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006년 발생한 해군 납품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30일 유모 해병대 대령과 이모 서기관을 구속했다고 군 관계자가 1일 밝혔다.

국방부 특조단은 계좌 추적을 통해 두 사람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 사무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전에도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았다”며 “현재 다수의 장교들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직권이 중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년을 끌어온 해군 납품 비리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처벌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달 13일 김영수 해군 소령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심 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불거졌다. 김 소령은 대전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2006년 특정 가구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받으면서 납품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국고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해군 군납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으나 구두 경고, 무혐의, 불기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물증이 없고, 혐의가 약하다는 이유였다. 국회 국방위 유승민 의원은 “네 차례의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사의 기초인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 자체 조사에서 입찰 관여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한 적도 있지만 흐지부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군납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는 김태영(사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중순 해군을 배제한 20명으로 특조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앞서 김 장관에게 ‘해군 납품비리 사건 수사계획’을 보고하면서 “검찰단 소속의 해군 수사관 등에 대해 협박과 회유 등이 있었으며, 수사 정보가 조직적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비리 핵심 혐의자들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으나 (검찰단이) 구속에 실패한 이후 혐의자들이 구속 수사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진술 번복, 허위 진술을 되풀이했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해군 군납비리 사건 관련) 이전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최종 결론이 모호하게 나와 의혹의 꼬리를 물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해 의혹을 없애도록 하겠다”며 “한 달 남짓이면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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