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일대 신고땐 목욕탕… 광고는 "온천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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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8일 낮 12시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수입리 한 대형목욕탕. 정문 앞에 관광버스 3대가 줄지어 서 있고 40~50대 남녀들이 무리지어 내리고 있다.

"여기가 온천이 맞느냐" 고 취재진이 묻자 한 중년남자는 "유황온천인지도 모르고 왔느냐" 며 반문했다.

입구에 설치된 가로.세로 1m의 안내간판에는 "지하 1천4m에서 올라오는 42.1℃의 국내 최고의 유황성분 온천수를 매일 욕탕에 공급하고 있다" 고 써 있다.

안내프론트에 놓여 있는 명함에도 '○○○○유황온천' 이라고 써있다.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지역에서 일반목욕장 업종으로 신고하고 운영중인 일부 대형 목욕탕들이 온천인 것처럼 과대선전을 하고 있어 문제다.

여기서 가까운 또 다른 대형 목욕탕도 "지하 8백m에서 뽑아올린 32℃의 유황성분 수질" 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곳이 온천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목욕탕은 온천수 발견신고를 마치지 않았다.

주부 李모(38.주부.서울 도봉구 쌍문동)씨는 "입간판.홍보물 등을 통해 이들 업소가 모두 온천인줄로만 알고 틈나는대로 찾고 있다" 고 말했다.

현재 일동면 지역 4곳의 대형 목욕탕중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온천장은 1군데 뿐이다.

사실상의 온천수를 허가없이 사용하는 목욕탕들은 지역개발세를 온천수 t당 10원 씩만 내고 있다.

온천수의 경우 t당 50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관할 자치단체는 편법 온천 운영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달 초 일동면 지역을 포함한 포천군 관내 목욕.숙박업소 5곳이 온천 개발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군청측이 온천수 여부를 검사하거나 온천 발견신고를 하도록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었다.

이에 대해 이들 대형 목욕탕 업체들은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거나 수량이 약간 부족한 점 등의 이유로 온천수 발견신고 및 사용허가를 마치지 못했을 뿐"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고 설명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온천수 발견 및 이용허가 처리 행정절차를 간소화.현실화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포천군은 "온천 허가를 받은 않은 목욕탕이 온천인 것처럼 행세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행정지도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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