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전 의원 현대건설서 수억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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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일 현대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해 열린우리당 송영진 전 의원(구속)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이지송 사장 등 이 회사 임원 3~4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공사 수주 및 도급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의원이 현대건설의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건설에서 직접 3억~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그의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인사들의 비리 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1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6월엔 현대건설의 하청업체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었다. 송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현대건설이 하청업체에 어음을 준 뒤 일부 금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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