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동 전동차기지창 승인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전동차 기지창 건설이 최근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등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최종근(崔鍾根.국민회의.동대문3)의원은 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 질의에서 "건교부가 지난달 18일 이문동 전동차 기지창 건설을 승인하면서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을 위법 적용했다" 주장했다.

崔의원은 "공공철도건설 촉진법은 공공철도 노선의 건설 등이나 기존 철도의 전철화 등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국가 소유 토지에 들어서는 이문동 기지창 건설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지적했다.

崔의원은 이와관련 "철도청 및 건교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이문동 및 성북구 석관동 주민 1백여명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지창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고건(高建)서울시장은 답변에서 "공공철도건설 촉진법은 반드시 토지수용의 필요성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며 위법사항이 아님을 밝혔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 94년 동대문구 이문동 7번지 및 성북구 석관동 27-2번지 일대 약 7만평의 철도청 부지에 전동차의 중수리 기지창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주민 및 성북.동대문구의회와 서울시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철도시설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문경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