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전동차 기지창 건설이 최근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등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최종근(崔鍾根.국민회의.동대문3)의원은 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 질의에서 "건교부가 지난달 18일 이문동 전동차 기지창 건설을 승인하면서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을 위법 적용했다" 주장했다.
崔의원은 "공공철도건설 촉진법은 공공철도 노선의 건설 등이나 기존 철도의 전철화 등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국가 소유 토지에 들어서는 이문동 기지창 건설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지적했다.
崔의원은 이와관련 "철도청 및 건교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이문동 및 성북구 석관동 주민 1백여명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지창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고건(高建)서울시장은 답변에서 "공공철도건설 촉진법은 반드시 토지수용의 필요성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며 위법사항이 아님을 밝혔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 94년 동대문구 이문동 7번지 및 성북구 석관동 27-2번지 일대 약 7만평의 철도청 부지에 전동차의 중수리 기지창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주민 및 성북.동대문구의회와 서울시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철도시설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문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