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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세제개편안 뜯어보기 '세테크'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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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안에는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테크' 요령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때마다 유용하게 쓰이는 각종 공제제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을 합쳐 산정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잘 챙겨놔야 소득공제 혜택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득이 낮거나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영수증 금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면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1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기존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이중으로 혜택을 받아왔던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우리사주 출연금.창업투자자금 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부모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역 모기지론(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담보로 맡기고 자녀와 함께 살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서울.과천 지역 등에서는 역 모기지론에 담보로 맡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재래시장에서 음식 재료를 구입해 계산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영세 음식점들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영세 음식점이 주로 재래시장에서 음식재료를 구입하지만 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세금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점을 감안, 증빙요건을 완화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엔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에너지절약형 보일러.야간단열장치.햇빛차단장치 등 에너지절약시설을 갖출 경우엔 투자비용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제조업체가 수송.하역.보관 등을 외부 업체에 1년 이상 아웃소싱할 경우엔 지급한 물류비의 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컨테이너 크레인.야드 트랙터 등 하역장비나 컴퓨터.데이터 보안제품 등 기술유출방지 설비를 갖출 경우에도 투자액의 3~15%를 세금에서 제해 준다.

폐지되는 특별소비세는 이달 중 국회 재경위에서 특소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날부터 적용키로 돼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하려면 이달 중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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