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첨단시스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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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버스전용 차로 단속에 첨단장비를 도입해 억울하게 적발되는 차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단속용 무인카메라 수를 크게 늘려 단속은 강화된다.

대전시는 25일 "전국 최초로 영상검지(影像檢知)에 의한 무인카메라 단속시스템을 도입, 12월15일부터 본격 단속한다" 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50m 구간에 걸쳐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차량의 움직임을 6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촬영하게 된다. 기존에는 10m 간격을 두고 2곳에 단속 지점(루프.Loop)을 설치, 위반 차량의 번호판만 무인카메라로 1회 촬영했다.

따라서 택시가 손님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용차로를 이용하거나 일반 차량이 비상시에 불가피하게 전용차로를 침범하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지금까지는 택시 등이 불가피하게 전용차로를 침범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다.

대전시는 그러나 최근 지하철 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첨단 단속 장비 도입과 함께 전용차로 단속은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지난해 설치된 2대(루프식)외에 단속용 무인카메라(영상검지 방식) 5대를 주요 노선에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추가 설치 지점은 ▶계룡로 중도일보사 앞(길 양쪽) ▶계백로 버드네아파트 앞(태평동) ▶가장로 동서정형외과 맞은편(가장동) ▶동서로 대전톨게이트 앞(송촌동) 등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 5명을 전용차로에 배치해 무인카메라 단속과 인력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실시, 지난달말 현재 연 3천1백47대의 위반 차량으로부터 1억6천27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물게되는 과태료는 4만원(오토바이)~6만원(승합차.화물차)이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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