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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학원비도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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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번에 개편되는 소득.법인세제는 내년부터 적용되며, 특별소비세 폐지는 국회 재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날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관련 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 근로소득 공제제도=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12개 특별공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일정액만큼 일괄 공제받는 표준공제액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어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봉급생활자들이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연 평균 1만6000원(연소득 2000만원 미만)~ 5만원(3000만원 미만)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2006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 불입액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또 정규 교육과정 외에 직업전문학교나 정보통신.기계장비 등 기술계 학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훈련을 받는 근로자들도 관련 비용이 전액 교육비로 인정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돼 전국의 100만 가구가 연간 4만8000원씩 세부담을 덜게 됐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카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된다. 본인 급여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는 올 12월 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해 급여의 1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기부금과 부동산.골프 회원권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택시.용달차 운송업, 이.미용업 등 영세업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간이과세제도를 계속 적용해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역모기지론(주택담보 생활자금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이 이를 담보로 맡긴 뒤 집을 가진 자녀와 세대를 합치거나 양로원으로 옮긴 경우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비과세해 주기로 했다.

◆ 기업과세제도=대기업이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현행 15%에서 13%로 인하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물리는 15%의 할증과세를 2006년 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들이 자기자본의 네배를 초과하는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지급하면 현재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 밖에 해운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박 운항소득 대신 보유 선박의 운항 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톤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 눈길 끄는 제도=다양한 파생 금융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소득원에 대해 2006년부터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신규 과세대상으로는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 외화 환산차익, 동산의 양도차익 등이 검토되고 있어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경부는 파생금융상품 과세 시기와 관련, "과세대상, 과세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금융시장 여건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주택 실거래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재경부 조세정책과 503-9208, 소득세제과 503-9214)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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