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시험 응시자격 韓-藥 갈등 심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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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보건복지부가 첫 국가시험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지난 17일 발표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둘러싸고 '한(韓).약(藥)'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정책이 약사의 이중면허 취득을 가능케 했다며 20일 긴급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집행부 문책과 함께 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한의사협회 이승교 홍보이사는 "97년 11월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는 '한약을 전공하는 학과 졸업생' 에게만 한약사 응시자격을 주는 것" 이며 "한약사 응시자격은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국 20개 약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약학대학협의회도 지난 19일 비상회의를 열고 한약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 인정 교과목으로 71개 과목을 지정한 복지부의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 약대 교수 3백여명이 총사퇴키로 결의했다.

약대협은 "복지부의 한약사 응시자격 요건은 교과 편성에 대한 대학 자율권을 해치고 약대생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재학생 1백여명도 18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응시자격 기준 철회를 요구했다.

박태균.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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