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강원 어민피해 대책 마련 제대로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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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난 1월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강원도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강원도해양수산출장소에 따르면 도내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건의된 15건중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받아진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출장소의 건의 가운데 3중자망어업의 한시적 허용과 대형 트롤어선의 채포물중 오징어의 채포량을 10%이내로 제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반대, 수용되지 않았다.

또 수산양식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현행 국고지원을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강원도 동해안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백화현상으로 인한 연안자원의 피해를 자연재해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피해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는 등 총 4건의 요구사항이 중앙정부에 의해 거부당했다.

그러나 복어채낚기어선의 중.일 잠정수역 입어허용문제에 대한 추가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한.일어업협상 보완협의때 받아들여져 도내 34척의 어선이 1백15t의 복어를 잡을 수 있는 조업허가를 받아냈다.

또 동해안 최북단 어장의 조업구역을 5백m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지난 7일부터 허용됐으며 대화퇴 어장의 조업자제선 확장요구에 대해서도 4천2백㎢가 확대됐다.

한편 동해안 어자원 고갈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침체어망의 인양 전용선 건조사업비 지원 등 4건의 요구사항은 정부가 검토중이다.

도 해양수산출장소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당국과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여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해양수산부에 의해 거부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허용방안을 마련하는등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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