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몰래 버릴때 신고하면 4만원 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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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담배꽁초나 휴지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간 큰코 다친다.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투기자가 무는 과태료의 80%가 포상금으로 지급돼 '감시의 눈' 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밝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17일 확정 발표한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 에 따르면 내년부터 담배꽁초.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과태료 5만원의 80%인 4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또 ▶비닐봉투나 천 보자기에 싸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8만원▶행락지 쓰레기 투기신고 16만원▶차량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신고 40만원▶건축폐기물 투기 80만원 등 쓰레기 투기 행태별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사진기나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뒤 증거물(쓰레기 등)과 함께 투기자를 즉각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의 경우는 차량번호.모델.색상.운전자 인상착의 등을 자세히 적거나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몰래 버린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줘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97~98년 연인원 35만7천명을 투입해 쓰레기투기 단속을 벌였으나 적발건수는 15명에 1건꼴인 2만4천6백건(과태료 20억여원)에 불과, 갈수록 쓰레기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 뉴욕주의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한 벌금의 50%를 신고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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