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조6000억 손실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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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과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동시에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황 전 행장은 “퇴임(2007년 3월) 당시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우량 상품에 투자하라고 지시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 당국이 징계를 하면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감독 당국의 중징계에 행정소송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는 “경영 판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감독 당국의 책임도 지적됐다.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경영 목표(MOU)를 12차례 점검하면서 6번은 서면으로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또 투자 위험성을 지적하는 2005년의 은행 내부 감사 자료를 올 4월에야 발견했다. 금융감독원도 2007년 종합검사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사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예보가 몇 번씩 나가 조사하고도 발견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황 전 행장만 징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황 전 행장은 투자를 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내부 통제를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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