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판공비 공개하라" 인천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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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지출내역을 전면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당수 중앙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그동안 시민단체의 판공비 공개요구에 대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이 판결은 특히 접대비.경조사비 등 판공비 중 소위 '특별항목' 의 내역을 영수증까지 첨부해 밝히라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 판결〓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趙承坤부장판사)는 지난 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공동대표 金聖珍)가 부평구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상세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하라" 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지난 3월 구청장들이 접대비와 하사금.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시내 8개 구청에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으나 6개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동구와 중구청장만 지난 7월 판공비 내역을 공개했다.

동구청장의 경우 지난해 3천6백여만원의 판공비를 ▶직원.주민 격려금과 축하금 1천3백여만원(37%)▶간담회 회식비 1천여만원(29%)등에 지출했다고 발표했었다.

패소한 구청측은 "법규상 공개거부가 가능(9가지 항목)한 내용에 해당된다" 며 "즉각 항소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 파장〓이 판결은 현재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공개요구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측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내역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일본의 경우 97년 고법 판결을 통해 도쿄(東京)도지사의 '교제비' 자료가 공개됐다.

그 결과 영수증의 70% 이상이 가짜로 밝혀지는 바람에 전체 자치단체장의 판공비가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다" 고 소개했다.

李국장은 서울시에 대한 판결결과를 보고 정부의 35개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명간 업무추진비 등의 상세내역을 공개하기로 하고 현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고 밝혔다.

인천〓정영진.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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