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원의원 관련보도 월간중앙 잘못 인정-장의원 판금신청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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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난달 30일 오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월간중앙 11월호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던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전북 김제)의원은 5일 월간중앙측이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정을 발표함에 따라 가처분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간중앙은 11월호 별책부록 '16대 총선을 향해 뛰는 사람들' 본문 217쪽에서 '전북 김제에서는 현역의원인 張의원이 총선공천을 위해 뛰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국민회의쪽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월간중앙측은 5일 '착오로 인한 잘못 보도' 라고 해명하고 張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박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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