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 특검팀 갈등 배경] '파업유도' 시각 차 극복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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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의 내부 분열은 서로 이질적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로 볼 수 있다.

또 재야출신 변호사들을 가급적 많이 참여시켜 최종 수사결과에 대한 재야.노동계의 승복을 받아내려던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사실 姜특별검사는 직접적 수사경험이 부족한 김형태(金亨泰)특별검사보 등 재야출신만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직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도 수사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북부지청 황교안(黃敎安)부장검사와 검사 출신인 허용진(許龍眞.전 대검찰청 연구관)변호사를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으로 발탁했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조직을 이해하는 입장인 사람들과 반대로 검찰에 적대적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한 반감을 가진 인사들을 한꺼번에 섞어놓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특검팀은 내부적으로 金특별검사보 등 재야출신 5명과 黃부장검사.許변호사 등 두 집단으로 갈리게 됐다.

이처럼 출신이 다른 이들 두집단은 이 사건과 검찰의 관계를 보는 시각부터 판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사대상과 방법에서 재야출신들은 대검 공안부 관계자들을 우선 기소대상으로 하고 압박수사를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姜특별검사를 비롯한 재조출신은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 개인의 문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갈등은 지난달 27일 터졌다. 재야출신들은 대전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기록을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姜특별검사는 특별검사법의 자료제출 요구 조항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를 말렸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검사팀은 협조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이마저 다음날 대전지검 직원들이 특별검사사무실을 찾아와 서류반환을 요구했다. 姜특별검사의 지시로 '관계없는' 서류를 돌려줬으나 재야출신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 대검공안부를 수사대상으로 할 것 등 4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姜특별검사는 1일 이들을 모아놓고 "검사 참여에 반발하면 수사팀을 떠나라" 고 요구했고 金특별검사보 등 5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지휘권이 특별검사에게 있고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을 들어 특별검사보 등이 수사대상과 방법을 놓고 특별검사의 지휘에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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