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등 해직 공무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1명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설립신고를 한 전공노(조합원 5만여 명)는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
장정훈 기자
노동부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등 해직 공무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1명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설립신고를 한 전공노(조합원 5만여 명)는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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