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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터넷 주식공모, 검증 어려워 위험 높은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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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자신들이 최고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만간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고, 코스닥시장 등록도 해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이같은 인터넷 공모에는 양면이 있다. 돈 없이 아이디어나 기술만을 가진 벤처기업가와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연결, 잘만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던 파이낸스사 처럼 법령이나 감독체계가 허술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감독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기 때문. 공모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잡아 감독을 피하면서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 인터넷 공모란〓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를 모집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게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지만 대체로 한달에 10여개사 정도가 인터넷 공모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식 청약서를 입력한뒤 회사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번호로 송금을 한다.

회사는 신청서와 입금 여부를 확인한뒤 주식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신용카드 관련 사업을 하는 M사는 지난달초 인터넷 공모를 시작한지 40분만에 7억7천만원을 모으기도 했다. 주당 공모가는 7천원으로 액면가(1백원)의 70배나 됐다. 청약건수도 20만건이나 되고 청약 경쟁률은 2대1을 넘었다.

신문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는 했지만 웬만한 상장기업보다 주가가 훨씬 비싼데도 투자자들이 몰린 것은 의외라는게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 정보수집을 충분히 해야〓인터넷 공모는 자칫 사기에 휘말릴 수 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에서 설명해주는 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 대부분 신생 기업이어서 사업내용이나 투자설명서를 검증할 방법도 별로 없다.

이에 비해 공모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경우엔 주간 증권사와 공인회계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서류를 만든다. 만일 허위사항이 있으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10억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을 공모하면서 기업내용을 과장해서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우려할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사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사기피해 등이 있을 경우 사후 조사만 가능하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선 "제2의 파이낸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할 것" 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인터넷 공모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은 가급적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회사측의 설명이 사실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봐야 한다. 또 공모로 조달한 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동일업종의 기업이나 거래기업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며, 결산서 등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묻지마' 식의 투자는 위험성이 일반 상장기업이나 코스닥기업 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환금성 보장 안돼〓주식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기본이다. 인터넷 공모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싸게 주식을 사서 팔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팔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게 증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공모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볼 수가 없다. 투자자는 그저 발행회사가 정한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또 팔 때도 문제다. 대부분의 기업이 장차 코스닥 등록을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정작 코스닥 등록 심의를 맡은 증권업협회는 "등록이 될지 안될지는 그때 가서 서류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 고 말한다.

코스닥 등록이 안되면 사채시장 등 장외에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이 경우 제값을 못받거나 아예 팔리지않을 수도 있다.

무상증자 예정이란 말에도 주의해야 한다.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4만원에 사서 1백% 무상증자를 받으면 결국 주당 2만원에 산 것이나 다를게 없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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