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 수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왕숙천 유역인 경기도 구리.남양주시 전역과 포천군 일부지역, 남한강 상류인 강원도 원주.경기도 안성시 및 충북 음성군 일부 지역에 납.비소.카드뮴 등 중금속을 배출하는 공장 신설을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날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시설 지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금속 유해물질 배출공장 신설이 금지되는 곳은 '기존의 팔당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7개 시.군 및 40개 읍.면(2천1백2㎢)에서 '경기도.강원도.충북 6개 시.군 및 35개 읍.면(1천8백24㎢)이 추가돼 모두 13개 시.군, 75개 읍.면(3천9백26㎢)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중복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주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원.세탁.사진처리.출판인쇄시설 등은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면 신설이 가능하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