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상민원상담' 내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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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로 떨어진 곳에 있는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모니터 앞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민원상담을 하는 '화상(畵像)민원상담제도' 가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초에 도입된다.

서울시 배경율(裵京律)정보화기획단장은 21일 "인터넷폰을 이용한 화상민원상담을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裵단장은 "시가 현재 구상중인 화상민원상담 체계는 기업에서 이미 일반화된 원격 화상회의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고 덧붙였다.

화상민원상담이 도입되면 민원인은 시청 건물이 여러곳에 분산돼 이곳저곳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내년에 시 본청과 덕수궁옆 시청 별관을 연결하는 화상민원상담 체계를 최우선적으로 구축키로하고 여기에 필요한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본청 1층에 최근 문을 연 '새서울민원봉사실' 에 민원인용 모니터 2~3대가 설치되고 별관에 위치한 민원부서중에서 교통.건축.주택 등 민원인의 접촉이 잦은 40여개 과(課)사무실에도 전용 모니터가 한대씩 설치된다.

민원인과 민원 부서를 연결하는 통신회선은 현재의 시청 인터넷 전용통신망을 활용하게 된다.

시는 현재 전용망의 정보처리용량이 1백55mbps(초당 처리능력)수준이어서 동영상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6백22mbps 수준으로 용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내년초에 구축되면 본청 '새서울 민원봉사실' 을 찾은 민원인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자신의 민원을 처리해줄 담당부서 직원을 호출하게 된다.

담당부서 과장.계장.주임 등 민원책임자는 모니터 앞에 나타나 민원과 대화를 하며 민원을 처리해주게 된다.

裵단장은 "화상민원상담은 장기적으로 시청과 사업소.구청.동사무소에 까지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시민들은 앞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민원업무가 구청으로 대부분 이관되더라도 '먼 구청' 에 가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 에 나가 화상민원상담을 통해 구청 민원담당자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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