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도 쟁의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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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므로 정리해고와 관련한 노사분쟁은 쟁의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노사관계조정법상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의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辛亨根부장판사)는 7일 만도기계 노동자 鄭모(34)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진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회피 노력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며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노사간에 불일치하면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다" 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이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 관련 노동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해 왔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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