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실직자 재취업훈련중 고용돼도 수강은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6일자 7면 열린마당에 실린 '재취업 훈련생엔 시간제 부업도 못하게 해' 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밝히고 싶다.

실업자 직업훈련은 실업자를 위한 사업이므로 재직자가 참여할 수 없다. 현행 노동법상 1개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재직자 자격이므로 실직자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1개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직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관련법규를 지난 7월 개정, 훈련 중 취업했을 경우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 당해 훈련은 수료때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실업자 취업능력 제고라는 훈련 본래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며 취업한 이후에도 당해 과정 수료때까지는 훈련수강이 가능하다.

독자의 투고는 이런 정책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일부 교육기관이 법개정 내용을 잘 모른 채 안내하면서 발생한 오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교육기관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동일 기간에 정부지원 훈련의 중복수강을 금지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실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충복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