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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도 산재보험 혜택…해리성 대동맥류도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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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인정범위에 '해리성대동맥류' 가 추가되는 등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가 넓어진다. 또 진폐환자에게 발생하는 폐암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가 7일 개정.공포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로로 발병할 수 있는 뇌혈관.심장질환의 인정범위에 기존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고혈압성뇌증.뇌경색.심근경색.협심증 외에 해리성대동맥류가 추가된다.

해리성대동맥류는 심장의 대동맥 벽에 금이 생겨 그곳에 혈액이 흘러들어 발생하며 과로나 스트레스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또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에 기존의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기흉.폐성심.폐기종 외에 폐암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소음작업장 종사기간도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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