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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스트레스 사망자에 보험급여 확대적용
노동부는 진폐증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과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질병인 ´해리성 대동맥류´를 앓다 숨진 근로자의 경우 보험급여대상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망자로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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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도 산재보험 혜택…해리성 대동맥류도 추가
앞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인정범위에 ´해리성대동맥류´ 가 추가되는 등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가 넓어진다. 또 진폐환자에게 발생하는 폐암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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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도 산재보험 혜택…해리성 대동맥류도 추가
앞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인정범위에 '해리성대동맥류' 가 추가되는 등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가 넓어진다. 또 진폐환자에게 발생하는 폐암도 산재보험의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