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교통사고 유자녀 매달 보조금 10만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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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동차사고 사망자의 유자녀나 노부모, 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된 당사자에게 내년 1월부터 매월 10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된다.

건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사고 유자녀 지원규정' 을 확정, 이달중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연말까지 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1~3급)이 된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로 ▶가족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3만4천원 이하이고▶가구당 보유재산이 4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건교부는 이달중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원계획을 공고, 다음달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선정 여부는 내년 2월중 개별통지되며 1월분부터 소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15일 이후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서 볼수 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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