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이낸스' 피해 확대 막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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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파이낸스 업계의 잇따른 영업중단과 속출하는 피해자들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부파이낸스 대표의 구속과 청구파이낸스의 수사로 시작된 파이낸스 업계의 마비현상은 이미 전국으로 불똥이 튀었고 특히 부산지역은 연쇄도산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 실현성 없는 20~30%의 고수익을 내건 상당수의 파이낸스사는 '뒷돈 빼어 앞돈 갚기' 식 자금운용을 해왔고 그 결과 자본잠식상태를 면할 길이 없었다.

여기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현 시점에선 원금마저 떼일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투자는 스스로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를 핑계로 당국이 여기서 손을 놓아선 안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막는 일이다.

뒤늦게나마 정부와 여당이 규제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당정은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사실상 여.수신업무를 해온 파이낸스사의 수신업무를 전면 금지하고 파이낸스사의 설립을 등록제로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와 함께 각종 유사 금융기관의 불법 금융사례를 법에 적시하고 이를 근거로 유사 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법을 고쳐 내년에 시행할 생각이라면 늦다.

정기국회 회기내라도 우선 입법화해 시행을 서두를 것을 권고한다.

여야는 파이낸스 사건을 놓고 정치 쟁점화하기보다는 우선 시급한 입법조치부터 해야 한다.

정치권의 개입설은 그 나름대로 분명히 진위를 밝혀야 하나 우선순위는 금융사고 등 문제해결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파이낸스 업계의 자체노력도 절실하다.

지금처럼 만기가 다가온 투자금까지 지급중단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 (語不成說) 인 만큼 유동성이 없으면 회사재산 등을 투자자에게 지분등기해 주거나 합병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검찰도 차제에 파이낸스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적 수사를 할 필요가 크다.

사건이 불거지면 그 사건만 손대고 유야무야해온 과거의 금융사고 결과가 부실금융의 온상이 돼온 게 사실이다.

파이낸스 사고는 그동안 금융정상화를 외면해온 제도금융권에도 반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

금융시스템이 불안할 때일수록 유사 금융사들이 머리를 들고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집중되게 마련이다.

이번 파이낸스 파동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제도금융권이 일반소비자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데서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크지만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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