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장도 '지역갈등'… 전북.충남 지역침범 조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바다에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도 (道) 사이에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가 영토를 구분하고 국내에선 어자원 관리와 어업 질서를 위해 만든 경계인 것이다.

그러나 관행처럼 여겨온 국내 도간 해상 경계선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군산시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선적 금영호 선장 신모씨 등에 대해 최근 "현재의 해역상 도계 (道界) 는 행정편의적 조치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출항 횟수와 어획량을 조절하면서 농경지처럼 공들여 가꾸어온 황금 어장을 외지 어선들에게 내주는 것은 억울하다" 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간 해상 경계가 무너질 경우 좋은 어장을 차지하려는 어민들의 경쟁이 치열해져 자칫 한반도 연안이 고기잡이 배들의 '전쟁터' 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고 우려했다.

군산 = 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