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천만원 등 수재민에 추석특별위로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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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보건복지부는 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로 수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추석명절 특별위로금 1백91억5천9백만원을 1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은 ▶사망.실종자 62명에게 1천만원씩 ▶부상자 77명에게 5백만원씩이다.

또 ▶전파주택 7백11동에 3백만원씩 ▶반파주택 1천1백25동에 1백50만원씩 ▶침수주택 1만2천3백63가구에 60만원씩 ▶침수 영세상가 3천4백62곳에 60만원씩이다.

이와 함께 7천9백31가구에 월동대책비 30만원씩이 지급되며, 연료비는 ▶1천3백13가구에 12만원씩 ▶6백73가구에 24만원씩 ▶5천9백45가구에 36만원씩 배당된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재해대책협의회를 통해 모아진 국민성금 4백50억여원 중에서 지급된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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