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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폐증 환자, 내년부터 장애인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내년부터 정신. 만성신장. 심장 질환자 및 자폐증 환자도 장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체내부 질환자 중 정신질환자 등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로 장애인으로 편입되는 이들 23만명은 장애수당. 공공시설 요금할인. 고용알선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58만2천9백여명이다.

개정안은 또 국경일.합동연설회 등 국가적 행사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실시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요금할인 대상에 공공체육시설과 국공립 공연장. 미술관. 공영버스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국가.지자체가 구입하는 행정봉투.복사용지.화장지 등의 일정량을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서 우선 구매토록 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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