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국내 서비스업체 차단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인터넷에 속수무책으로 유통되고 있는 외국 음란물이 규제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5일 코넷.보라넷.넷츠고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업자 (ISP)가 책임지고 외국 음란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인터넷 외국 포르노물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내 서버를 이용한 음란 사이트는 단속해 왔으나, 외국 사이트나 국내 운영자들이 외국 서버를 이용해 유통시키는 포르노 사이트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

청소년보호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서비스업자에 대해 사이버 포르노 취급거부 명령을 내려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청소년보호위는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 로 규정, 관보에 게시해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이 포르노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배포.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소년보호위는 인터넷서비스업자가 이를 어기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포르노물을 제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등록 취소 및 폐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는 내년 초 시행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규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