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촌옆 야산에 20층아파트건설…주민-건설사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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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공사는 즉시 중지돼야 합니다.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한국민속촌 인근 응달마을 2천여 주민들이 최근 마을 뒷산에 들어설 20층짜리 아파트의 지반 (地盤) 이 기존 주택보다 10m 이상 높아 일조권 및 경관권을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또 수십년된 나무 수만그루가 마구 뽑혀 집중호우시 산사태도 우려된다며 이를 허가한 용인시의 안이한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신창건설㈜과 쌍용건설㈜은 지난 3월부터 민속촌앞 응달마을 뒤산 3만여평에 20층 높이의 쌍용아파트 19동 1천 5백96가구에 대한 건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고 아파트의 가시권을 높이기 위해 기존마을보다 10여m 높게 지반 (터닦기)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50년생이상 참나무.소나무 등 수만그루가 뽑혀 수목이 울창했던 산이 하루아침에 벌건 흙을 드러내고 있다.

진입로 또한 기존 주택과 도로보다 5~6m 높게 건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와 기존 마을과의 고도는 30여m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신창건설은 앞으로 이곳에 1천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추가로 세울 계획에 있다.

응달마을 주민 김운철 (金雲哲.40.농업) 씨는 "아파트 지반이 기존 주택과 같은 높이여도 일조권과 조망권을 잃게 되는데 지반까지 높이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무시한 처사" 라고 목청을 높였다.

주민들은 또 "아파트 건설 인.허가 직전 용인시청을 찾아 이같은 상황을 설명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답사는 커녕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 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인근 주택과 같은 높이에 아파트를 지으라" 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고려중" 이라고 말했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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