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어음보험 가입' 확대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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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자동차 판매.상품 중개 등 제조업과 관련된 도매업체나 전기통신.광고대행 등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체, 단위 중소기업협동조합들도 앞으로는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은 그동안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했던 어음보험제도를 23일부터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어음보험이란 진성어음 부도로 인한 중기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받을 어음에 대한 보험을 신용보증기금이 보험회사처럼 받아두었다가 거래 업체가 부도나면 보증기금이 이를 대신해 물어 주는 제도다.

97년 1월 도입돼 신용경색이 절정에 달한 98년에는 보증기금이 6천9백2개 업체의 받을 어음 8천4백91억원을 인수했고 6백50개 업체에 6백24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중기청 정재훈 자금지원과장은 "보다 많은 유망 중소기업들이 어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일부 도매.서비스업종과 조합 (단위 중소기업협동조합) 을 가입대상에 추가했다" 고 설명했다.

다만 도매업은 제조업과 관련이 깊거나 산업연관 효과가 큰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제조 관련 도매업에는 ▶자동차 판매.수리 ▶상품 중개 ▶농축산물.음식료품 ▶가정용품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등에 관한 도매업이 포함된다. 담배.술 중개나 모피.총포.보석 도매 등은 제외된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엔 ▶전기통신업 ▶법무.회계.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업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술서비스업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등이 대상이 된다.

한편 그동안은 만기 1백20일 이내의 받을 어음만 보험을 받아주었으나 중소기업 발행 어음은 1백50일 이내로 기간을 늘려 잡기로 했다.

홍승일.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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