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기준완화 의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이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조치는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 를 잡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택 두채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어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중 가장 중요한 취득세.등록세 부분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돼 대책이 급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건교부 소관이어서 바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고치면 되지만 세제 문제는 재정경제부 (양도세) 와 행정자치부 (취득세.등록세)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재경부는 양도세 감면에 합의했지만 행자부의 경우 세금 징수액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임대사업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등록기준만 완화한 채 세제감면 혜택이 제대로 안될 경우 별 효과 없는 '껍데기' 에 불과한 대책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교부 관계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관련부처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마련했다" 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라고 시인했다.

세제감면 혜택이 확정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퇴직자 등 소규모 여유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임대사업 진출이 급증, 주택 매입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이 임대주택 수요까지 가세해 더욱 큰 폭으로 뛸 수도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 전셋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전국 8만여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의 해소는 물론 주택건설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분양이 잘 되지 않고 아파트 임대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임대사업 기준 완화가 곧바로 미분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