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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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 안전장치는 어떤게 있나.

우선 전세계약이 끝나면 계약서에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둬야 한다. 대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 일을 대행해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찾아 처리하면 된다. 비용도 싸고 일처리도 간단하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추는 한 방법이다. 융자금이 한푼도 없는 집에 제일 먼저 세들 경우 굳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가장 먼저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지만 그래도 확정일자는 받아놓는 게 좋다.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이전 신고 (전입신고) 를 반드시 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데 이중 가장 늦은 날짜가 권리행사 기준일이 된다.

예컨대 확정일자는 계약 당시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사 한달 후 했다면 그 전에 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돈을 빌릴 경우 이 담보권보다 경매때 배당권리가 늦어진다는 얘기다.

확정일자보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더 안전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설정이 안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세입자 문제도 확인해야 할 사항. 담보권이 등이 전혀 설정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 (서울 및 광역시 3천만원, 기타지역 2천원 이하) 이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으면 이들보다 변제순서가 늦어진다.

이런 문제가 복잡하면 아예 서울보증보험 (02 - 3671 - 7000) 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간단하다.

이 보험을 들어두면 전세기간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모두 지급해준다. 전세기간 중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 전액을 보호받는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등기부 등본.세입자 주민등록등본.토지가격 확인원 (아파트는 필요없음) 의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전세금액의 0.5% (1년 기준) .주거용 건물만 보험대상이어서 오피스텔.상가 등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진.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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