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데 …묻어둔 예금·주식 담보로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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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어떤 종목의 증자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당장 수중에 현찰이 없어 발을 구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계약금으로 급전이 필요한데 정기예금을 헐기가 아까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투자를 해야할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은 재테크의 출발점이다.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쓸 수도 있겠으나 비용과 시간이 문제다. 이럴 때 생각해볼만한 것이 기존 금융자산의 재활용이다.

이미 투자해둔 예금이나 주식.채권 등을 담보로 쓰면 단기간에 필요자금을 마련할 길이 많다.

특히 이들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필요한 서류나 담보물만 가져가면 대부분 즉석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비해 훨씬 쓸모가 있다.

◇ 예금담보대출 = 은행의 정기예금.적금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을 담보로 일정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은 안된다.

정기예.적금을 들고 불입하고 있는 고객은 현재 예금잔고의 90%한도내에서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다. 대출금리는 현재 연 7.5% 수준인 1년짜리 정기예금에 1.5%포인트를 가산한 정도. 연 9%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쓰는 셈이니 일반대출의 연 10%이자보다 유리하다.

수시입출되는 가계금전신탁을 제외하고 적립식목적신탁.신종적립신탁등 신탁상품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받는 날의 신탁 평가금액의 95%이내에서 돈을 빌리고, 금리는 전월 평균 배당률에 1.5%포인트를 더해 정해진다.

적립식목적신탁의 경우 지난 6월의 평균 배당률이 연 6.8%정도였으므로 연 8%대의 저렴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단위형금전신탁 담보대출 = 은행이 펀드를 구성해 운용하는 단위형금전신탁에 가입했을 때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단위형금전신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중에 신탁을 해지해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할 경우 해지가 안돼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납입액 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60~90%범위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10~11%를 기준금리로, 개인 신용에 따라 4%까지 가산금리가 붙는다.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대출금 이자부담과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대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 수익증권 담보대출 = 은행과 보험사에 가면 투신사나 증권사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나 투신사에 가서 질권 (質權) 설정 승낙서와 잔액증명서 등을 받아 수익증권 통장과 함께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는 거래은행 통장과 신분증.도장도 가져가야 한다. 대출규모는 수익증권이 공사채형이냐 주식형이냐에 따라 다르며, 환매가능형.제한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공사채형은 평가금액의 최고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평가금액은 가입금액과 경과이자를 합한뒤 환매수수료를 뺀 금액이다. 주식형은 가입금액과 주식손익평가액을 합한뒤 환매수수료를 제외한 평가금액의 50~60%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10.5~11.5%정도.

◇ 주식.채권 담보대출 =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에서는 주식.채권도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준다. 은행에서는 증권거래소가 공시한 대용가격의 80%범위내에서 대출해 준다. 대용가격은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된 증권의 가격으로, 보통 시가의 70%선에서 결정된다.

금리는 연 9.5% 기준금리에 어느 회사의 주식과 채권이냐에 따라 신용등급을 정해 4%까지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금고에서도 주식 대용가격의 60~70%선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금리가 연 15%정도로 다소 비싼 것이 흠. 공모결과에 따라 받게될 주식.채권을 나중에 담보로 잡힌다는 조건으로 미리 돈을 빌릴 수도 있다.

동양.동부상호신용금고에서는 유상증자 및 실권주 공모나 주식관련 채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의 공모에 필요한 청약 자금을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먼저 증권사에서 청약서를 구해 작성한뒤 최소한 증거금의 10%을 내면 나머지 90%까지 증거금을 보태 금고측이 증권사에 대신 납부한다. 대출금리는 실세금리에 따라 변하는데, 현재는 연 13%정도. 이렇게 빌려서 받은 주식이나 채권 값이 떨어진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 주신분 = 목경호 조흥은행 마케팅부 부장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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