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그린벨트 5적'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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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청와대 등 그린벨트 해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5개 기관 및 집단이 26일 녹색연합.경실련 등 27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파괴 오적 (五賊)' 으로 선정됐다.

국민행동이 선정한 오적 및 죄목은 ▶청와대 : 배후조종죄 ▶건교부 : 직권남용죄.국민여론 호도죄 ▶환경부 : 직무유기죄 ▶국민회의 : 방조죄 ▶땅투기꾼 : 국가재산 사기죄 등.

이 가운데 청와대는 그린벨트 해제논의의 출발점이 된 대선공약과 청와대 경제수석의 동조 등으로 배후조종죄를, 건교부는 대통령의 그린벨트 공약이행에 대한 과도한 충성과 시민환경단체 및 전문가 의견과 상관없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직권남용죄를 각각 선고 (?) 받았다.

환경부는 춘천.진주.여수 등의 그린벨트 전면해제가 상수원 수질 보전 및 대기오염 대응 등에 치명적인 데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적에 꼽혔다.

국민회의는 건교부.청와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암묵적 (暗默的) 동의를 했고, 땅투기꾼은 전국민의 자산인 그린벨트를 이용해 투기 이윤을 챙기는 데만 골몰해 선정됐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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