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이틀간 모범수형자 외출.외박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법무부는 9일 천안개방.청주여자.수원.군산.마산교도소 등 5개 교정기관의 재소자 26명을 대상으로 10~11일 주말 동안 외출.외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출.외박은 법무부의 '모범수형자 외출.외박제' 도입 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외출은 주간 12시간 범위내에서, 외박은 주말을 이용해 72시간 내에서 허용된다.

이번 외출.외박대상자 중에는 강도.강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12년째 복역 중인 유모 (36) 씨 등 1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 4명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정자 중 사회적응훈련 대상자나 초범으로 잔여형기가 1년 미만인 재소자, 과실범 등을 대상으로 외출.외박제를 시범 실시,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