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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 18~29세로'-대법원 민법개정의견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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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은 6일 민법상 성년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18~19세로 낮추고 보증 (保證) 채무 한도를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의견서를 마련, 법무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부터 민법 개정을 진행 중인 법무부는 변협.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나 대법원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게 분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현실 여건을 고려해 민법상 성년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보증채무와 관련, 주변상황을 고려해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측은 "보증채무는 대부분 인정상 또는 경제적 강자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는 게 보통인데다 채무 이행에 따른 개인 손실이 엄청나 일부라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금액.기한의 제한이 없는 '근보증' 은 철저히 금지돼야 하며 개별적인 경우에 한해 보증책임이 인정되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저당권과 관련, 대법원은 저당잡힌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확실하므로 '저당증권' 을 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성년임에도 판단능력이 없는 치매성 노인들을 위한 '성년후견제' 도입도 제안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단체여행.리스.할부매매 계약 등 현대적인 계약형태를 민법에 포함시키자는 법무부측 안에 대해선 "새로운 계약형태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되므로 특별법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불법행위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과학기술 발달로 고엽제 후유증처럼 화학.전자적 방법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지며 그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이에 대한 시효를 대폭 늘리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8년 제정된 민법의 재산법 분야는 84년 극히 일부가 개정된 적이 있으나 40여년간 손을 대지 않아 현실경제를 제대로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월 판사.변호사.교수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李時潤전 감사원장) 를 설치하고 2001년 6월 개정을 목표로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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