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22일 "이웃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는 바람에 원룸 건물을 짓지 못해 손해를 봤다"면서 박모씨가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조.조망.사생활 보호 등은 거주자의 주거생활 이익이지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이 아니다"면서 "부동산 소유자가 앞으로 지을 건물의 일조권 등 침해를 미리 예상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토지에 원룸을 지으려다 이웃 부지에 지상 3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자 업무용 빌딩을 지은 뒤 소송을 냈다.
법원은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의 경우 거주자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 상대편 건물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이 때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동안 햇볕이 들지 않거나,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합쳐 4시간 이하로 햇볕이 들 경우 일조권 침해라고 보는 '2~4시간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권리'인 조망권의 경우 그 자체를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할 지는 논란이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경관 조망은 사적인 권리 대상이 아니다"며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일조권 침해에 따르는 부수적인 권리로서의 조망권은 인정되는 추세다.
김현경 기자